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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경우(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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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경우(세금 상식)

입력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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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증여세 신고후 자진납부해야 <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를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

 <답>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자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만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신고만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일수에 비례해 일정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도움말: 국세청 재산세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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