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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7백가구 재산권 피해/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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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7백가구 재산권 피해/경기

입력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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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공사로 아파트 준공 미필 건축업체의 부실·불법공사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기도내 아파트가 3천6백94가구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의하면 건축주의 부실공사나 불법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주민들이 사전입주한 아파트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전원·수정아파트등 8곳 9백91가구분에 이른다.

 또 사업승인조건등 미이행으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등 5곳 2천7백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전원·수정아파트는 지난 92년 불법분양으로 건축주가 고발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백66가구가 사전입주, 아직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청구아파트 4백93가구와 시흥시 거모동 길주아파트 1백27가구등도 건축주의 각종 불법행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시화공단내 59블록 5백43가구와 일산신도시 37블록 한양아파트 1백5가구등도 당초의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채 임시사용 승인만을 받은 상태다.【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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