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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잘 챙겨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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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잘 챙겨야 혜택”

입력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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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경우/저축증명서/가족중 장애인 있을땐/장애인증명서/한해·수재의연금 기부/성금영수증/연금·증권저축 가입땐/납입증명서/배우자·부양가족 생기면/주민등록등본/급여 1,200만원이하 무주택/건물등기부등본 봉급생활자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다.주부들은 남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을 받을 수있는 각종 영수증이나 서류를 챙겨줘야 할 경우가 많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연근민원봉사실장의 도움말로 가정에서 연말정산에 대비해 챙겨야 할 영수증과 서류들을 알아본다.

▷소득공제및 필요경비적 공제◁

 ▲올해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배우자공제(54만원)나 부양가족공제(48만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 발행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심신상실 정신지체등 장애인이 있을 경우=의료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을 제출하면 장애인 1인에 5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각종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은행 보험사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받아두었던 납입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공제에 필요한 것은 납입영수증이나 보험료납입증명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공제를 받을수 없다. 

 ▲연간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경우=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백만원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있다.

 ▲자녀의 교육비공제=지난해까지는 2명 자녀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모든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냈거나 한해성금 수재의연금등을 냈을 경우=기부금이나 성금을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부금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교·학술단체, 사회복지법인등에 후원금이나 헌금을 낸 경우=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후원금이나 헌금을 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후원금,헌금 납입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중 연간 총급여가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과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1백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세액공제◁

 ▲우리사주 취득 경우=우리사주조합이나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원 저축세액공제신청서를 저축증명서나 주권예탁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증권회사가 발급한 근로자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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