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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신용카드 피해/도난·분실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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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신용카드 피해/도난·분실이 82%

입력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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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 1년간 유형별 분석/가맹점 수수료전가·전표위조·연대보증순/카드엔 반드시 서명하고 분실땐 즉각 신고해야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금전상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지난해 1년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분실·도난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체의 8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가맹점이 자신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를 카드사용자에게 떠넘기거나(4.6%) 가맹점이 매출전표의 금액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피해를 입은 경우(2.9%), 카드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2.9%)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소보원에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집계한 통계여서 가맹점의 카드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등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카드의 분실·도난때문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해도 15일이내에 해당카드사에 빨리 신고를 하면 카드이용자에게 피해는 없다. 분실·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대출을 받았다 해도 15일이내에 신고만 하면 카드사가 전액 책임을 져주고 카드이용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다.

 이때에 카드분실자가 카드사에서 정하고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시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거나 담보로 제공했거나 불법할인업체(속칭 와리깡)에서 대출을 받다가 분실했을 경우에는 일체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 전란(전란)등에 분실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홍수등으로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보상받지 못한다. 카드사의 피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한다.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모른채 지내다가 뒤늦게 날아온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분실한 카드로 엉뚱한 사람이 카드를 마구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분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카드사는 카드이용자가 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준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한 뒤 한달이 지난후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전 15일기간 이외에 발생한 피해액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카드사용자가 피해액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카드가맹점들은 반드시 카드결제시 카드이용자의 서명을 대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가맹점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동시에 카드사의 조사팀에 상담하면 가맹점이 서명 대조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준다. 또한 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사람이 그 카드를 이용, 불법 카드할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간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카드 할인업체가 피해액을 물어내야 하고 카드분실자는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

 분실신고를 한 후에 훔치거나 주운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가 전액보상한다. 그동안 카드분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았으나 관계당국은 앞으로 분실신고이후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분실자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카드사가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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