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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합의금포함 배상” 판결땐(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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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합의금포함 배상” 판결땐(보험백과)

입력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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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입자에 합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으로 준 「형사합의금」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10대 중대 법규위반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의 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해 있으면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중대법규위반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흔히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측에 준 합의금은 원칙상 형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므로 보험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만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도 일종의 민사상 배상금이므로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포함해 모두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보험가입자(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5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원이 보험사에 『합의금 5백만원을 포함, 모두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경우 보험사는 5백만원은 보험가입자에게, 나머지 5백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어차피 민사상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가 이미 지급한 합의금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법원의 판결내용에서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배상금에 포함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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