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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육아휴직 허용/남편­아내 교대로… 여근로자 차별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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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육아휴직 허용/남편­아내 교대로… 여근로자 차별금지 강화

입력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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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5인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했을 때 다른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후 1년이내로 한정하되 남편과 아내가 교대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이와 함께 임금이외의 금품지급이나 자금융자 등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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