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류업계가 한국의 육류유통기한등과 관련, 미통상법 301조의 위반여부를 가려달라고 자국정부에 다시 청원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농림수산부 외무부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미국 육우협회 돈육협회 육류협회등 3개 축산단체는 18일 미USTR(무역대표부)에 한국 육류시장 조사를 다시 청원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한국의 소시지 쇠고기등의 유통기한 ▲한국 육가공협회의 쇠고기판매방법 ▲포장육의 판매단위 자유화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통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신선 및 냉장육류의 수입제한으로 미국산업에 대한 연간피해액이 연간 2억달러에 달하며 피해액은 오는 99년까지 10억달러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다음주초에 통상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우리정부는 1개월내에 입장을 정리, 미국정부에 통보해야 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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