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통령재임기간 소추곤란… 연장당연”/검찰 “수사때 충분검토… 확대해석 말아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12·12사건 공소시효 연장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돼 헌재결정이 주목을 받게 됐다.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측이 검찰의 항고·재항고 기각결정에 불복, 21일께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어서 헌재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변협의 주장은 대통령의 재임기간 면책특권을 보장한 헌법84조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했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7년과 5년의 공소시효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이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나아가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논리를 근거로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당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며 문제의 조항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공소시효정지의 근거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한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면책특권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공소시효에 쫓겨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엇보다도 헌재가 12월12일 이전까지 정씨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 일단 공소시효 연장문제를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는 92년 14대총선을 앞두고 정인봉변호사등이 낸 국회의원선거법55조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선거운동기간이 지나면 소의 이익이 없다』며 16일만에 위헌결정했었다.
문제는 헌재가 12월12일 이후로 선고를 늦추거나 정씨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인용)에 발생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상 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이 3개월이며 그나마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공소시효 연장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용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75조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한 사례가 드물어 재야등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리된 7백42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중 22건만 인용됐고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한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한편 인용된 사건의 대부분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없는 12·12사건의 경우 인용결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연장논란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의 근거로만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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