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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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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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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에서 입시계학원신설사태가 날 것 같다. 현재 강의실면적이 최소 3백평이상으로 돼있는 입시계학원 설립기준을 최소20평으로 대폭 낮춰 내년부터 시행한다니 말이다. 소규모의 속셈이나 주산학원 또는 교습소가 대거 입시계학원으로 전환할 것이 뻔하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느닷없이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기술계학원의 설립기준도 최저 30평에서 15평으로 낮추고 기설학원의 교습과정 변경제한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학원에 대한 이제까지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자유방임에 맡기겠다는 식이다. ◆교육청이 대는 이유는 이렇다. 규제위주의 현행 학원관계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때문에 학습욕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교육청담당공무원 1인에 3백66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하자니 일손도 모자라 규제가 제대로 안된다, 무허가 학원의 속출과 불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할바에야 차라리 규제조항을 없애는 게 낫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입시계학원이 많아지면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데 문제가 있다. 학원과외 열풍을 심화시킬게 분명하고 초·중·고교가 입시계 학원에 포위당해 학교교육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도 불법과외를 하는 유능한 교사들이 학원설립이 자유로워지면 입시학원을 차려 돈벌이에 치중하는 사태도 덩달아 생겨날 것이다. 시교육위원회가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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