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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공소시효 쟁점 부상/변협 “재임기간 제외” 해석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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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공소시효 쟁점 부상/변협 “재임기간 제외” 해석따라

입력
199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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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대표 “대통령에 곧 질의서”/범국민 고발운동 전개도 결정/전국연합 “즉각기소” 촉구대회

 검찰의 12·12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한변협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한데 이어 재야및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12·12관련자들의 즉각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져 두 사람의 공소권 연장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9일 하오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민·학생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2관련자 기소촉구대회」를 갖고 12·12관련자 전원의 즉각기소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결의문을 통해 『12·12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재임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인데도 검찰이 12·12사태의 공소시효를 올 12월 12일로 규정한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과거 군사정권과 야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민족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반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대통령을 기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전원이 을지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12·12반란자 처벌」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했다.

 이에 앞서 각계지도자 40여명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협이 제기한 공소시효문제와 관련해 다음주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택민주당대표등 야당의원 20여명과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12·12 군사 반란자·내란자 기소촉구 지도자회의」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20일 열기로 하고, 12·12관련자에 대해 범국민고발운동을 전개키로 합의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23개로 구성된 「12·12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공소시효에 대한 변협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운동을 전개키로 결정, 내주중 법조계의 자문을 통해 향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선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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