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남한강주변을 비롯해 경관이 좋은 준농림지에는 고급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 이후 남한강주변등 경치가 좋은 준농림지역에 고급음식점과 러브호텔등 호화소비업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토지거래를 허가하거나 농지의 전용 및 산림훼손허가를 내줄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고급음식점이나 숙박시설등은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주변경관이 좋아 고급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등을 건축해서는 안될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방안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준농림지역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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