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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산망 내년초 가동/땅투기 이잡듯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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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산망 내년초 가동/땅투기 이잡듯 잡는다

입력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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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소유·거래실태 매일점검/자금출처 조사 금융전산망 “이중그물”/토지실명제 강적「명의신탁」도 맥못춰 건설부는 18일 내년초부터 투기적 토지거래를 거의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개인별 세대별로 누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한 땅을 사고 팔았는지, 갖고 있는 땅값은 모두 얼마인지등 전국민의 토지소유와 거래실태를 매일 매일 손금보듯 파악, 투기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이 토지소유 및 거래에 대한 완벽한 관리와 투기억제가 가능한 것은 내년초부터 토지전산망이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무부와 건설부 그리고 전국 시군구를 연결한 토지전산망으로 토지의 거래실태를 매일 점검한 다음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이용실태를 분석해 투기적 토지거래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는 얘기다. 토지전산망은 특히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민의 토지소유 순위(면적별 금액별 필지수별)와 소유분포(금액별 면적별) 및 토지거래현황(개인별 세대별 법인별 횟수별 지역별 미성년자여부)을 일목요연하게 일일 점검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게 된다. 게다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땅을 사고 판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파악돼 토지실명제의 암초인 명의신탁도 사실상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 건설부의 설명이다. 금융실명제와 연결된 토지전산망이 투기적 토지거래의 메가톤급 차단장치로 자리잡는 셈이다.

 토지전산망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등록번호를 누르면 세대별 개인별로 갖고 있는 땅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소유권변동일등이 나타나는 전산망이다. 

 예를 들어 95년1월1일을 기준으로 「홍길동(세대번호 12345678)」이라는 사람의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알아보자. 건설부 전산관리실에서 홍씨의 세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가족상황이 나타나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목록이 모두 컴퓨터화면에 떠오른다. 홍씨는 서울 서초동과 부산 해운대, 대전 선화동에 땅이 있고 부인 김씨 이름으로는 경기 평택, 25세인 아들은 경기 용인에, 미성년인 딸은 제주 서귀포에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면적은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취득일자도 동시에 화면에 떠오른다.

 홍씨와 아들이 홍씨소유의 서초동 땅에 빌딩을 짓기 위해 대전땅과 용인에 있는 땅을 팔면 파는 즉시 시군에서 입력한 등기변동상황에 따라 컴퓨터에 거래사실이 나타난다. 얼마에 누구한테 팔았는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이 땅을 산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모씨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었다면 이 또한 나타나게 된다. 금융전산망을 통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투기거래자로 판단한 건설부가 국세청에 자금출처조사를 요청하면 고위층 모씨로부터 자금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처럼 토지의 소유 및 거래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는 내년초부터 전산망을 이용해 전국에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중 상위 1%의 땅부자를 가려내 이들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땅부자들이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부는 또 30대그룹의 6백16개 법인과 이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1만여명의 임원, 9만4천여명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 택지초과소유자(1만여명), 토지증여자(연간 1만여명)등의 토지소유현황과 거래실태도 수시로 파악할 방침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즉시 자금출처 조사등이 실시된다. 과연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될지 지켜볼 일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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