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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 법원판결 관대”/90%이상 집유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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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 법원판결 관대”/90%이상 집유등 석방

입력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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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91∼93년통계 백60명중 15명만 실형/형사정책세미나 지적 수뢰죄로 기소된 공무원의 90%이상이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등 관대한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양대 법대 오영근교수가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형사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공무원 범죄의 양형」에서 드러났다.

 오교수팀이 91∼93년 서울지검에서 형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로 기소된 공무원 1백60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41명으로 전체의 25.6%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집행유예 (66.4%)와 선고유예(5.6%)로 석방됐다. 또 실형선고를 받은 공무원 41명중 실제 복역한 사람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된 6명과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를 받은 9명등 15명에 불과, 전체기소자중 9.4%만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뢰기소자를 직급별로 보면 6∼7급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8급이하 47명 ▲5급이상 고위직 38명 ▲국회의원및 장·차관, 국영기업체 부사장이상 고위직 24명순이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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