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수사본부(신광옥 서울지검2차장검사)는 18일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최원석동아그룹회장을 무혐의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전시장과 최회장을 귀가시킨 뒤 보강수사를 해왔으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고 원인은 ▲트러스의 용접부분이 시공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서울시 감독자들의 직무태만등으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적차량이 반복 통과한데 따른 다리의 피로누적이 겹쳐 일어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