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재무부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자금용도는 시설재도입용과 해외투자용으로 한정하고 업체별 한도는 설정하지 않을 방침인데 현금이 그대로 국내로 유입되지는 못한다. 박장관은 또 서울 8개사, 지방 7개사등 전국 15개 투금사에 대해 자격을 갖출 경우 은행 증권 종금사등으로의 업종전환을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달 하순께 제3단계 금리자유화중 일부를 시행하고 이어 96년까지는 모든 정기예적금의 금리를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와 단기시장성 상품에 대한 제한철폐는 97년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금융자율화가 진행되는 만큼 변칙·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색출노력을 강화,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금리 이점 중기 우선허용 “배려”/내년 총20억불중 5억불선 배정/해설
정부가 이번에 상업차관 이용권리를 중소기업에 먼저 주기로 한 것은 일종의 중소기업우대정책이다. 당초에는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참여하는 대기업에만 허용하려 했으나 중소기업에 「일반 대기업」보다 먼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 상업차관은 전체적으로 20억달러선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엔 5억달러가량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차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돈을 바로 끌어다가 쓰는 것이다. 금리가 국내시장 금리보다는 6%안팎 낮다. 국제금융시장에 돈은 충분히 있으나 문제는 「신용」이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자기신용이 없을 경우 은행이나 거래대기업의 보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혹은 시설재를 파는 외국기업이 기계를 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신해 세일즈차원에서 보증을 설 수도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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