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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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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나 공무원범죄에 대한 양형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반성론이 강력히 제기됐다. 어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주최의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도 지난달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과제로 제기했던 양형의 심한 불균형문제가 또 다시 비판 대상에 올랐다. ◆세미나에서 밝혀진 불균형실태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최근 서울지검에서 기소된 살인·특수강도·강도상해등 7가지 강력범죄자 8백34명의 1심선고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가 5년이하징역형이었고, 살인제외 강력범의 경우 선고형량평균치가 최저법정형이하였다고 한다. ◆공무원범죄와 양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도 아울러 노출됐다. 91∼93년 서울지검서 수뢰죄로 기소한 공무원 1백60명의 재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중 불과 9.4%만이 실형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 수뢰죄 공무원들의 1심형량도 구체적으로 분석·제시되었는데 실형41명(25.6%) 집행유예 1백6명(66.4%) 선고유예 9명(5.6%) 기타 4명(2.5%)이었다는 것. 또 이들중 1심실형선고후 항소한 35명 가운데 24명이 집행유예를 받는등 양형이 눈녹듯 사라져 갔다는 것이 아닌가. ◆학계와 연구기관의 세미나 발표자들은 그 대책으로 양형의 법률적 정당성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전국의 양형판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된 정보체계활용등을 제시했다. 유사범죄의 예방에 오히려 장애가 될 정도의 양형불균형이 하루빨리 고쳐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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