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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과목 확정/지방행정론 등 필수… 연고지서만 응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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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과목 확정/지방행정론 등 필수… 연고지서만 응시케

입력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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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18일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방 5급사무관선발 지방고등고시 과목을 확정, 발표했다. 내무부에 의하면 시험대상직렬은 행정·전산·기계·농업·임업·수산·보건·토목건축·지적직등 26개 직렬로 시험과목은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고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과목중 일부를 지방행정 관련분야로 조정했다.

 1차 필수과목은 전직렬 공통과목인 정보체계론을 지방행정론으로 조정하고 일반행정직의 민법총칙은 지역경제론으로, 교육행정직의 민법총칙은 지방재정론으로 각각 변경했다.

 2차 시험과목은 직렬의 전문성에 따라 지방행정 관련과목을 1∼2과목씩 대체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추가지정했다. 즉 일반행정직의 경우 2차 필수과목인 국민윤리를 지방행정론으로, 정치학을 지방재정론으로 조정하고 2차 선택과목에 지방의회론 지역개발론 지역사회개발론을 추가했으나 전산 의무 토목 건축등 기술직의 경우는 전문성을 중시, 국가고시과목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매년 지방고시를 치러 1백명 정도씩 지방사무관(5급)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20세이상 40세이하의 남녀로 학력제한은 없으나 본적지나 거주지등 연고지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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