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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사립고 「평준화」 제외를”/교개위 사학자율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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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사립고 「평준화」 제외를”/교개위 사학자율화 공청회

입력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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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교과편성권 등 부여도 주장/첨예한 찬반논란 빚어질 전망 대통령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18일 이르면 97년부터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교를 평준화대상에서 제외,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개위 전문위원인 서정화교수(홍익대)는 이날 경복궁내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이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서교수는 사립학교를 국고보조 없이 운영 가능한 「자립형」과 일부 보조가 필요한 「보조형」, 부실취약학교인 「관리형」등 3가지로 분류하고 이중 「자립형」고교에는 학생선발권과 함께 등록금 책정, 교과편성권등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교개위가 연말 공식건의에 앞서 여론수렴을 위해 내놓은 이 방안은 고교평준화 부분해제를 구체적으로 거론, 본격적인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찬반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우려되는 과열과외현상을 막기 위해 가급적 필기시험 방식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학교별로 지원자를 추첨하거나 ▲내신성적만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내신성적으로 정원의 일정수 이상을 추린 뒤 추첨하는 혼합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생의 지원범위는 과학 외국어 예체능고등 특수목적고는 현재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 자립형 인문계 사립고의 경우는 시·도단위로 하거나 현행 학군내로 제한하는등 지역제한을 두도록 했다.  

 실시시기는 올해부터 향후 2∼3년간 준비단계를 거쳐 이르면 97년부터 지역별로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전국으로 확대토록 제안했다.

 서교수는 이와 함께 인건비 운영비등을 국고에서 보조받는 「보조형」고교는 국·공립교와 함께 현행 학군내 추첨에 의한 학생선발방식을 유지토록 하고 「관리형」은 통폐합하거나 보상·인수하는 형식으로 국·공립화하도록 했다.

 현재 고교평준화 시책을 어떤 형태로든 보완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학계·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기선택과 형식이 문제일 뿐 이미 큰 가닥은 잡혀 있는 셈이다.

 지난 9월말 전국 5백39개 국·공립 인문고 교장들은 일부 사립교에 혜택을 주는 이같은 방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거 화려한 명성을 누렸던 명문공립고교들의 반발은 거세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인문고교 교육의 기능이 대입학원식으로 전도돼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의 보완책이 나오든 이들 자립형 사립고가 새로운 「명문고」로 재편될것은 자명하다. 그에 따른 고입경쟁 과열 치맛바람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적절한 대책이 없다는데 교육당국의 근본적 고민이 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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