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축소」등은 백지화/추가부담 월평균 1만원/퇴직수당은 정부서 지원 정부는 17일 공무원연금의 수지개선을 위해 현재 공무원및 정부가 각각 급여의 5.5%를 내도록 돼있는 연금부담률을 96년부터 최고 7%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금재정으로 조달하는 연간 1천5백36억원상당의 퇴직수당을 정부예산으로 전환해 연금재정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황영하총무처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을 발표,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뒤 9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연금지급액이 크게 올랐음에도 비용부담률은 70년이후 급여의 5.5%로 고정돼 있다』고 전제, 『연금수지적자해소를 위해 연금부담률을 96년이후 선진국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연금부담률인상외에도 퇴직수당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고 재정자금의 예탁수익률을 현실화하는등 5조여원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처는 이와관련, 연금부담률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공무원1인에 추가부담액은 월평균 1만원정도이며 이로써 생기는 연금수입증가액은 연간2천6백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금수지개선을 위해 한때 거론됐던 연금지급수준및 대상의 축소등은 연금가입공무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 백지화해 현행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로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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