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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도난·분실 신고이후 부정사용/카드사 무조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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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도난·분실 신고이후 부정사용/카드사 무조건 책임

입력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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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중순부터/전화신고도 유효… 접수번호 등 받아둬야/공정위,고객불리약관 삭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시 앞으로는 카드회사에 신고하기만 하면 신고이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카드회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부정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부터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은 분실·도난신고를 했더라도 신고이후의 부정사용을 카드회원이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카드회사들은 현재 도난·분실신고를 했더라도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회원의 가족 동거인의 불법이용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고후 부정사용에 대해서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카드회사들은 또 전쟁 내란 풍수해등 천재지변의 기간에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도난당한 경우에도 신고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을 달아 카드회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분실·도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당해 카드회원에 대해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신용카드업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주무부처인 재무부에 통보했다. 약관수정에 따른 행정절차에는 통상 1개월이 걸려 다음달 중순부터 새 약관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용공정위정책국장은 『카드회사는 분실·도난신고를 받은 즉시 가맹점에 이 사실을 알려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분실·도난신고의 즉각적인 통보가 어려운 해외거래는 이번 조치의 예외로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드의 분실·도난신고는 서면신고나 전화신고 모두 유효하다며 전화신고시에는 신고번호 접수자성명확인등 신고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전문카드 8개, 은행 28개, 판매점카드 60개등 모두 96개의 신용카드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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