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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 공사 수계발주”/주공,정상화방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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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 공사 수계발주”/주공,정상화방안 밝혀

입력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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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는 17일 법정관리가 결정된 (주)한양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주공의 공사를 한양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한양의 유휴중장비와 부동산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키로 했다. 주공은 올해 한양에 대한 수의계약물량을 3천억원대로 정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8천억∼9천억원가량의 공사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주공은 또 한양이 보유하고 있는 4천13억원어치의 각종 중장비 가운데 3천억원어치의 유휴장비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또 8천5백억원대에 달하는 한양의 부동산 가운데 사옥을 제외한 상가 유치원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팔아 은행차입금을 갚고 한양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공은 한양이 경부고속전철사업이나 액화천연가스(LNG)기지공사등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한양이 직접 관리해 온 공사현장 관리체제를 점차 하도급체제로 전환하는등 한양의 조직과 인사, 자금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감량경영키로 했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이날 (주)한양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정관리인으로 전건설부차관 김한종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양이 와해될 경우 국가경제에 광범하고 심각한 파급영향과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아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재건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가 있고, 법정관리를 통해 부채를 갚고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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