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7일 박태준피고인(67)이 낸 출국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경 14㎝ 크기의 물혹이 심장을 압박, 심장박동이 가끔씩 멈추는 부정맥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박피고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로 볼 때 그 동안 치료해 온 일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15일까지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전회장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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