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7일 국방부와 상호협정을 체결, 서울 북방의 전방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내 민간항공기의 통과비행을 내년1월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항공기의 통과가 허용되는 곳은 서쪽 경기 파주군 금촌읍에서 북쪽 양주군 회천읍, 동쪽 남양주군, 남쪽 고양군을 잇는 의정부일대 상공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당지역을 우회해서 강릉 속초로 가는 국내노선과 일본 미주 모스크바경유 유럽행 국제노선의 민항기는 운항거리를 24가량 단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을 이륙해 동해쪽으로 가는 항공기들은 서해안으로 나갔다가 선회한뒤 안양 상공을 거쳐 우회해야 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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