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현재 삭발하게 돼 있는 수형자의 두발을 내년 1월1일부터 스포츠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형자 삭발제도는 1912년 3월 일제가 「조선감옥령」을 시행한 이후 82년 동안 유지돼 왔다.
법무부관계자는 『삭발은 수형자에게 혐오감과 심적 거부감을 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목적달성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수형자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삭발의 근거가 됐던 위생관리나 도주방지등에 대한 실효성도 줄어들어 삭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3개월 이하 단기형 수형자와 남은 형기 2개월 이하인 수형자를 제외한 남자수형자는 형확정 후 머리카락을 길이 0.2㎝로 삭발했으나 내년부터 앞머리를 길이 3㎝ 이내의 스포츠형으로 기를 수 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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