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96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국민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의 석차란을 없애고 성적통지표에도 가급적 석차를 기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6차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각급학교 생활기록부 서식 및 취급요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석차항목을 없애는 대신 과목별로 특기사항란을 신설, 대학이 다양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기사항란에는 수·우·미·양·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도로 국어과목의 경우 「문장이해가 빠르다」는등의 개인별 특장사항을 기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입학 전형자료로서 내신등급 산출에 필요한 전학년 계열별 석차나 백분율은 당분간 생활기록부 후면여백에 기록, 진학지도에 활용하되 성적통지표에는 이를 되도록 기입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새 서식 및 취급요령을 고교는 96학년도 신입생부터, 유치원·국·중학교는 9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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