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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이민법」 유보명령/연방LA지법/“7개조항 연방법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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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이민법」 유보명령/연방LA지법/“7개조항 연방법과 상충”

입력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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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권리침해… 위헌소지”【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미연방법원 로스앤젤레스지법은 16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에게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187호(일명 SOS법)의 전면적인 시행유보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은 당분간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됐다.

 연방법원 로스앤젤레스지법 매튜 번판사는 『SOS법의 위헌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이 법의 9개 조항중 불법체류자의 공립학교 취학금지등 7개 조항이 연방법인 이민법과 상충되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개별 조항에 대한 예비명령 공청회(PRELIMINARY INJUNCTION HEARING)가 열릴 때까지 법시행을 유보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이 전면적인 시행 유보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낸 민권단체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 제정됐더라도 하자가 있는 법은 시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원이 내린 SOS법중 시행유보 대상에서 제외된 2개조항은 이민관계 서류위조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불법체류자의 대학이상 학교 입학제한에대한 조항등이다.

◎「유보명령」안팎 법안의 앞날은/민권단체고무… “본격공방시작”/심장기화 최소 4∼5년사장/주검찰 “보수성향 대법까지 끌고가 승소”전략

 미연방법원 로스앤젤레스지법이 16일 반이민법(일명 SOS법)의 전면적인 시행유보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SOS법 조항중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교육서비스 제한규정을 시행중지시킨데 이어 민권단체들이 또다시 승리를 거뒀다. 이 결정은 또 앞으로 진행될 위헌성 여부등의 본안 심리에서도 민권단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이 법의 9개 조항중 불법체류자에 대한 교육 의료 복지등 주요 7개 공공 서비스 제한조항등의 적법성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시행유보를 명령함으로써 이 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가 장기화돼 4∼5년내에는 시행이 어렵게 됐다.

 법원은 SOS법 조항중 위헌성을 인정한 점 외에 경찰등 주정부 관할기관이 불법체류자를 이민국에 신고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범죄는 경찰이, 이민문제는 이민전문기관이 다뤄야 한다는 민권단체들의 주장을 인정, 원고인 민권단체에 일방적 승리를 안겨줬다. 그러나 주검찰은 이 소송을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 승리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정다툼도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시행이 유보됐다고 해서 이 법이 완전히 사장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이미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60년대 캘리포니아 민권단체들의 주도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오픈 하우징(OPEN HOUSING)법이 좋은 사례다. 특정인종 종교 성별을 가려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 이 법은 당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보수성향이 짙은 사회분위기에 밀려 한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다른 주들이 속속 동참하자 결국 연방정부가 이 법을 연방법으로 확대, 시행한 적이 있다. 이같은 전례를 들어 이번 SOS법도 중간선거에서 미증유의 대승리를 거둔 보수적인 공화당에 의해 연방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을 지지한 주류사회의 백인중심 단체들 가운데에는 법시행을 막기 위해 위헌소송을 낸 시의원및 공무원등을 소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주민들이 통과시킨 법을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시행반대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호제이 통합교육구는 이같은 주민들의 압력에 굴복,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 법을 히스패닉계를 겨냥한 인종차별법이라고 주장해 온 히스패닉 언론인협회등 유관단체들과 히스패닉계 정치인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는등 여전히 격앙된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지역경제 걱정했는데…” 안도·환영/반이민법유보 한인사회 반응/히스패닉계고용 업체 곤란겪을뻔/비인도적법… 최종심 사문화하길

 SOS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했던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는 16일 이 법의 시행 유보 결정을 환영,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장성길 LA한인회장=법원이 SOS법에 대해 전면 시행보류 명령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한인들중 일부는 SOS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한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히스패닉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업체들까지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등 궁극적으로 한인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법은 법원의 시행유보 명령으로 4∼5년 이내는 시행이 어렵게 됐지만 그 이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봉엽 민주평통나성지역협의회간사장=법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 법은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된 비인도적인 것으로 당연히 시행이 보류돼야 한다. 앞으로 언젠가 불가피하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법 시행이전 미국내 거주자들에게는 모두 영주권을 발급해야 옳다.

 ▲홍순형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장=이민관련 사항은 관할이 연방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발의로 이민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은 권리침해로 당연히 위법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취지가 최종심에도 그대로 유지돼 이 법이 사문화되기를 기대한다.

 ▲정항섭 윙스패션대표=SOS법 통과이후 주고객인 멕시코인들이 캘리포니아산 의류제품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여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단 시행이 유보돼 다행이다. 장기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계층간의 의견조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반이민법」이란/불법체류자 복지지원 금지/진료·공립교교육도 못하게

 SOS(SAVE OUR STATE)법은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에 대한 각종 공공복지 지원을 금지하는 반이민법으로 캘리포니아의 일부주민들이 발의, 지난 8일 주민투표에서 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불법이민자에게 사회보장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 진료와 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이민자녀들에 대한 공립학교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복지요원, 경찰, 교사들에게 불법이민자 고발을 의무화했으며 주립대학들은 불법체류 학생들을 전원 퇴교시키도록 했다.

 이 법중 특히 교육금지항목은 미국내 모든 주민에 대해 교육을 제공토록 규정한 지난 82년 연방법원 결정과 정면배치돼 입법단계에서부터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SOS법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인구 3천2백만명의 5.3%(1백70만명)를 차지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사회보장과 형무소 비용으로 추가되는 조세부담이 매년 3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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