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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 차세대 핵심기술육성 불구/「신생물체」 환경평가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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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 차세대 핵심기술육성 불구/「신생물체」 환경평가는 전무

입력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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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위험성늘어 미·일등 전문기구신설·운용/국내에선 실험실 안전수칙조차 구속력없어 유전공학의 발달로 「새로운 생물체」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실험과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신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해 실험과정은 물론 인체및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통제 조절하는 전문기구가 이미 설치·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82년 식물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전공학적 새 미생물복합체 「스노우맥스」의 개발이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환경관련법을 고쳐 실험지침을 신설하고 환경청과 식품의약국, 농무부등 3개기관이 유전자 재조합과정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최근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신생물체에 대해 환경처 후생부등이 각각 지침을 마련해 환경영향실험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83년 유전공학육성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유전공학을 육성하고 있지만 구속력있는 실험실안전수칙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실험은 한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기관은 93년말 현재 유전공학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각대학부설 유전공학연구소등 모두 31개에 이른다.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연구비도 8백49억원에 이르며 2003년까지 1천67억원이 투입돼 차세대 핵심기술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연구소나 업계에서 실험중인 신생물은 계속 늘어가고 자연생태계와 인체에 미칠 잠재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신생물체는 환경관련 국제협약인 의제21과 생물다양성협약이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역규제로 연결될 소지가 높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박룡하박사는 『유전공학은 지금까지 미래산업으로 발전만을 생각해왔으나 잠재적 위험성이 큰 만큼 이제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외국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환경생태와 정보 자료등을 종합해 환경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유전공학자들은 선진각국이 유전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오히려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한 신생물체의 환경영향대책이 기술개발의욕을 꺾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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