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미래는 바다의 개발과 이용에 달렸다고 한다. 세계각국이 바다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6일 발효됐다.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협약의 발효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백해리가 보다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67년 선진국들의 심해저광구독점을 우려한 개발도상국들의 「해저광구 인류공동재산화」 제의로 마련됐다. 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1백59개국이 서명해 12년만에 발효된 이 협약은 본문 17개부 3백20조와 9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개별법이나 관습법으로 다뤄지던 환경보호에서부터 심해저개발, 분쟁해결, 영해, 경제수역, 학술조사, 어획규제, 해운통제등 바다의 질서와 관련된 사안을 통합해 바다의 개발과 자원보호란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규정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도 이에 발을 맞춰 바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등 바다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에겐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 2백해리 전관수역설정문제를 비롯, 바다오염, 대륙붕개발 및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원양어업보호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바다도 영토다. 육지자원의 고갈과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때문에 세계각국은 한치의 바다라도 더 차지하려 혈안이 돼 있다. 그만큼 바다도 쟁취해 이용하는 시대가 됐다. 지난 8월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하와이 동남방 15만㎢에 대한 해저광구개발권을 배당받고 기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동안 해저광구개발에 따른 많은 재정부담과 기술이전문제로 비준을 꺼리던 선진국들도 지난 7월28일 유엔회의에서 부담조건이 완화됨으로써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 협약의 발효에 꾸준히 대비해온 우리도 내년 1월 비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바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개발, 이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해양법협약에 맞게 11곳에 분산된 해양관련 업무를 통합 간소화하고, 해양법협약의 미래지향적 정신을 살려 해양과학조사법의 입법은 물론 65개에 이르는 국내관계법령을 진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국제해양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국내기반을 조성하는등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빠르고 적극적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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