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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개혁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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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개혁해야(사설)

입력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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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경쟁력은 산업전사들의 기술에서 나온다. 산업전선의 첨병을 길러내는 직업훈련원은 이래서 교사, 교육시설, 교원, 교육내용등 교육의 총체적인 질이 직업교육에 알맞게 뛰어나야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의 질은 한나라의 경제경쟁력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세계에서 정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등의 직업훈련은 역시 세계의 귀감이 되고있다. 특히 독일의 직업교육은 동·서독의 통일로 구동독인들에 대한 새로운 직종으로의 교육이 필요한때에 안성맞춤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직업훈련은 어떠한가. 직업훈련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기관(기업), 교육위탁회사등이 한통속이 돼 교육은 젖혀두고 교육비를 과다청구, 횡령착복하는가 하면 훈련원생수당까지 떼어먹는등 상식을 뛰어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것도 우리체제내에 잠재해온 총체적 비리현상의 하나라 하겠으나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직업교육 그 자체는 계속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만큼 그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비리는 감독관청인 노동부가 제대로 직무를 이행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묵인차원을 넘어 사실상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민들을 아연케하는 것이다. 재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가능한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겠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비리의 원천이 된 현행직업훈련기본법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81년 개정됐고 이 가운데 말썽많은 민간위탁훈련제도는 84년 폐지됐다가 지난 92년7월 부활된 것인데 역시 이 부문이 중점적으로 개편돼야 할 것같다.

 지금까지 자체훈련을 하는 기업은 훈련의무비용이 탕감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공공직업훈련원이나 사업주단체가 설립한 훈련원 또는 노동부가 인증한 민간훈련원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훈련의무비용을 노동부에 분담금으로 지불해왔다. 문제가 된것은 바로 기업자체나 노동부에 의한 노동부인증민간훈련원에의 위탁교육에서였다.

 명년에는 고용보험제실시에 따라 대상기업이 현행 3천7백여개에서 4백50개정도로 축소되고 이중 자체훈련원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면 실제대상기업은 1백50여개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바른 직업훈련정착을 위해서는 사내훈련과 함께 공공직업훈련원을 강화하면서 민간훈련원은 대폭 정비, 소수정예화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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