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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지원 97년중단/민자,5개법안의결/단체장 3차연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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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지원 97년중단/민자,5개법안의결/단체장 3차연임 못하게

입력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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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어 공익자원봉사진흥법, 민간운동지원법, 지방자치법개정안, 정기간행물법개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민자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민간운동지원법안은 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을 97년부터 전면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자원봉사진흥법은 일정기간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한 경력에 대해 공직임용, 취업, 진학등에 혜택을 부여하는등 자원봉사에 대해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을 2차례로 한정하고 현재의 기초의원 임기를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정기간행물법개정안은 언론중재위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했다.민자당은 이밖에 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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