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주범 안영휘피고인(53·전 북구청 세무1계장)등 3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하오2시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 심리로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29면 이날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안씨등 전·현직 공무원 14명 ▲강신영법무사(43)등 법무사사무소 직원 13명 ▲기업체 관계자 및 은행원 11명등 모두 38명이다.
안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체념한듯 검찰이 질문한 69개 항목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뇌물상납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북구청장 이광전피고인(53)은 91년5월부터 93년3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안씨에게서 15차례 1천8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북구 부청장 강기병씨(60)는 21차례 4천8백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등 모두 9가지의 죄목을 적용했다.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안씨등 주범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북구청 세무과직원 정해숙, 법무사사무소 직원 김성옥, 이선미피고인등은 『상급자와 양인숙씨가 시키는대로 했고 세금횡령을 사전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차공판은 29일 상오 10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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