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5일 부실공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해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실시하는 공공공사중 약 40%가량이 설계잘못으로 드러나는등 부실설계가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따라서 빠르면 내년초부터 설계과정의 타당성여부등을 따지는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해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설계감리제도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최신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에 우선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공사의 위치선정, 토질과 지질조사, 구조형식 선정, 설계도면작성등 설계의 전과정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감리하게 된다.
이같은 설계감리는 부실설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진 외국의 감리기법을 익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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