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죄질이 나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불구속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백현기판사는 15일 남편의 노임을 대신 받으러 온 부인을 구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창훈피고인(36·회사원)에게 상해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다 손에 상처를 입힌 행위만으로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측이 밀린 임금과 치료비 2백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피고인은 5월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P건설 사무실에서 남편 노모씨의 밀린 임금 4백60여만원을 받으러 온 박모씨(39)에게 전치 1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백판사는 이에 앞서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기동피고인(46·건축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3번이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 달 18일 5차 공판에 출석한 김피고인을 『증인들을 헛걸음하게 하고 재판을 방해했다』며 법정 구속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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