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4일 부녀자 연쇄 납치살인사건의 온보현피고인(37)에게 강도살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자수했고 뉘우치고 있긴하나 불과 보름사이에 부녀자를 6명이나 납치, 강도 강간 살인을 일삼았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온피고인의 재판은 집중심리제가 적용돼 기소 30일만에 2차례 공판으로 1심이 끝났다.
온피고인은 훔친 택시를 몰고 다니며 9월12일부터 허모양(26)등 6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이중 2명을 살해한 뒤 같은달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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