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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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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국중간선거와 함께 실시된 오리건주 주민투표서는 자살협조법이 찬성 52%, 반대 48%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오리건주는 지난 4년여에 걸쳐 미국내서 격렬한 찬반논쟁을 벌여 온 의사의 자살시술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자살시술권논란은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괴짜의사 잭 케보키안이 90년4월 자살기계를 고안하여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것을 계기로 뜨겁게 불붙었다. 주정부의 경고에 아랑곳 없이 20차례나 자살시술을 강행한 케보키안은 실정법위반으로 구속되자 옥중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초지를 굽히지 않았고 아직까지 재판에 계류중이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이 병마에 시달리는 말기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연명은 죽음보다 못하므로 환자자신과 가족들의 요구에 따른 자살협조는 의사의 정당한 시술행위이며 실제로 자살협조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의 주장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끊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반대론자의 입장이다. ◆의사의 자살시술권은 91년엔 워싱턴주, 92년엔 캘리포니아주서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두차례 모두 근소차로 부결되었는데 세번째 오리건주서 비로소 가결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국가로서는 최초로 자살시술지침을 법제화했다. ◆이번에 채택된 자살협조법에 의하면 환자나 그의 가족이 세차례이상 자살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종의사표시는 서면이어야 하며, 2명이상의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자살시술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와 오리건주서 처음 공인받은 의사의 자살시술권이 앞으로 얼마나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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