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자료 요구조건등 대폭완화/각의,공직자윤리법개정안 의결
알림

금융자료 요구조건등 대폭완화/각의,공직자윤리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4.11.15 00:00
0 0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심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등에 대한 금융자료 요구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을 의결,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