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심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등에 대한 금융자료 요구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을 의결,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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