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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커 형사처벌/법무부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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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커 형사처벌/법무부 법개정안

입력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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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4일 국회가 심의중인 형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컴퓨터 해커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의하면 현행 형법은 편지 문서 도화등 유형의 정보매체를 통한 무단검색및 복제행위만을 비밀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등 특수매체를 이용, 비밀을 알아내는 무단정보검색과 불법복제 행위를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컴퓨터 처리장치에 무단 침입, 장애를 유발하거나 부정조작하는 행위도 형법상 업무방해및 신용사기죄를 적용, 5년이하 또는 10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관공서등의 전자기록을 허위작성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전자기록 조작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사실증명을 위한 전자기록의 위조·변경 행위도 처벌하게 된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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