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위원장으로… 민자,법안마련 민자당은 14일 효율적인 교통정책추진을 위해 정부내에 교통에 관한 종합·조정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교통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한「교통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김형오의원이 성안, 의원입법으로 마련될 이 법안에서 민자당은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장기(20년)·중기(5년)·시행계획(1년)을 각각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또 연계수송체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교통정책심의회의 사전 심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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