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과정 타계열 변경도 허용/서울시 교육청,내년부터 내년부터 입시계학원의 최저 강의실면적이 현재 3백평에서 20평으로 대폭 낮춰지고, 기존학원의 교습과정 변경제한 규정도 폐지되는등 학원설립이 사실상 자율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사회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시의회 의결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 과외교습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속셈 주산학원등 소규모 비입시계학원의 절반이상이 입시학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시계 학원뿐 아니라 기술·예능·가정계 학원의 강의실최저면적도 현재 30평에서 15평으로 낮추고 나머지 학원은 10평으로 완화했다.
또 88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4대문안을 포함한 도심 반경 5내에서는 일체의 학원설립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20평미만 비입시계 학원에 한해서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동일계열내에서만 허용하던 교습과정 변경제한 규정을 폐지, 타계열 학원으로의 변경을 허용했다.
시교육청은『규제위주의 불합리한 조항을 대폭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개인고액과외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서민층자녀들에 대한 과외교습 기회부여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및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수강료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도 정해 이를 준수토록할 방침이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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