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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 증인 직접진술 허용/「예­아니오」식 개선 상황설명 할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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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 증인 직접진술 허용/「예­아니오」식 개선 상황설명 할수있게

입력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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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론회… 내년실시 확정 민·형사재판의 증인신문방식이 「장문단답」형에서 「단문장답」형으로 바뀐다. 또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두변론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14일 법관 30명과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등이 참석한 「재판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한 뒤 빠르면 96년부터 전국법원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민사재판의 승패여부는 물론 형사재판의 유·무죄판단과 형량결정에 관건이 되는 증인신문이 요식절차로 전락,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증인신문은 대개 검사나 변호사의 장황한 질문에 증인은 「예」 「아니오」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체적 진실규명은 커녕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됐다』는 비판마저 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질문은 되도록 짧게 하고 증인이 스스로 보고 들은 바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증인신문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 경우 증인이 직접 상황설명을 하게 되므로 증언태도등으로 증언의 신빙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쟁점과는 관계없는 의견이나 예측을 끌어내는 「유도신문」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국 법원에 컴퓨터속기계와 속기능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 중요증인의 증언을 녹음해 신문조서에 증언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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