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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6개월이내 재가입 않으면(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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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6개월이내 재가입 않으면(보험백과)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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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경력 할인혜택 완전소멸 자동차보험 계약기간(1년)이 끝나고 1개월이내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1년동안의 무사고경력에 따른 10% 보험료할인을 받을 수 없다. 또 계약기간이 끝나고 6개월이내에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후부터 받아온 무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혜택도 완전히 없어진다.

 보험사들은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5년동안 1년에 10%씩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6년후에는 5%를 할인, 6년 무사고자에게는 최고 55%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3년 무사고로 30% 보험료할인을 받던 운전자가 3년째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고 4년째 보험재계약을 1개월이내에 하지 않으면 10%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계속 30% 할인혜택만 받게 된다. 이 운전자가 6개월이내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30% 할인혜택마저 없어진다. 이 때문에 6개월이상 장기출장이나 여행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한다 해도 할인혜택을 많이 받던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계속 가입해두는게 유리하다.

 계약공백에 따라 할인혜택이 소멸되듯이 할증도 계약공백에 따라 소멸돼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보험료할증을 피하는 맹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자체 사고점수제에 따라 사고점수 1점에 10%씩 보험료를 할증, 최고 2백50%까지 할증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2백%의 할증보험료를 내던 사고다발자는 6개월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백% 할증은 피하고 신규보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할인·할증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이때 특별할증(최고 50%)이나 범위요율(10%)등은 소멸되지 않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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