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대학에/초중고 교원에도 같은 조치 교육부는 13일 전국 1백57개대학(교육대·개방대·방통대포함)과 1백35개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재직중인 외국인교원 운영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송재 연세대총장의 총장선임무효판결을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교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 각 대학이 실태조사 결과 교원의 이중국적 유지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적법에 따라 그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 정리토록 했다. 또 무국적자는 빠른 시일내 국적회복을 권고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초·중·고교에서 영어등 외국어과목을 담당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이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