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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주 신청주식수 적은 입찰자 우선/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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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주 신청주식수 적은 입찰자 우선/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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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마감된 한국통신주식 공개경쟁입찰신청 결과 응찰가격이 같은 사람들, 즉 「동점자 처리기준」이 어떤지에 관심이 높다. 입찰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 의하면 「커트라인」(최저낙찰가격)에 여러 사람이 몰려 있을 경우 우선 신청주식수가 적은 입찰자에게 행운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응찰가격은 물론 신청주식수마저 동일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컴퓨터추첨으로 최종낙찰자를 가린다. 

 낙찰자가 주식매입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간주, 입찰당시 낸 계약금은 국고로 편입된다. 따라서 납부완료일인 18일까지 낙찰자들은 입찰때 개설했던 국민은행통장에 반드시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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