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무주택·과거 5년간 아파트당첨 없어야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소유하기 힘든 무주택 서민들은 조합주택가입을 종종 고려한다. 조합주택의 형태로는 직장조합 지역조합 재건축조합등 3가지가 있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노후불량 주택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건축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직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자격요건을 사전에 알아두지 않고 가입하면 정작 분양받을 때 분양허가를 받지 못하는등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과거 5년간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따라 미혼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해 자격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건축이 진행중일 때 유주택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또 조합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된 모든 세대주가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3년동안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따라 직장관계로 아내와 세대를 분리해 현재 부양가족이 없다면 가입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와함께 직장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2년이상 동일직장에 근무해야 한다. 3년전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올초 복직했다면 현재 직장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나 직장조합에 가입한 뒤 직장을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당해조합의 규약에 따라 자격박탈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은행의 경우 지점간의 이동은 동일직장으로 인정받지만 그룹내 계열사간의 이동도 동일직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조합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구에 거주해야 한다.<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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