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3일 (주)동신주택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취득효력이 발생하며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신주택은 91년 4월 전주시내에 아파트 5백30가구를 분양, 이중 4백4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나 입주자들이 은행대출신청서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넘겨 제출, 전주시가 재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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