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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공모주 청약/3천6백만주 주당5천5백원/16일부터 열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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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공모주 청약/3천6백만주 주당5천5백원/16일부터 열흘간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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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본점 영업부와 전국 지점(출장소포함) 창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은행 주식 3천6백만주, 1천9백80억원규모의 공모주청약을 받는다. 중소기업은행이 자기은행의 주식을 공모형태로 직매하는 이번 청약대상 주식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부며 주당 공모가액은 액면가보다 10% 할증된 5천5백원이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약자격및 청약한도=실명의 개인이나 법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공모대상 주식의 20%인 7백20만주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돼 실질적으로 일반이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는 2천8백80만주며 1인 청약한도는 무제한이다.

 ◆청약절차=현재 중소기업은행 통장을 갖고 있지 않는 청약자는 우선 초과청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청약일인 16∼25일 중소기업은행 각 영업점에 비치된 청약서를 작성한 뒤 청약금액 전부(청약증거금)와 함께 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12월6일에 있으며 초과청약금은 다음날인 7일 환불용통장에 자동입금된다.

 ◆주식 배정방법=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때는 청약분 전량을 배정하고 모집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해 배정하는데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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