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대손배소 기각【대전=전성우기자】 지난해 4월 「논산 국교생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발표된 국교생 2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대전지법 강경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진성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숨진 서모군(당시 10세) 가족들이 김모군(11)등 2명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군등의 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군 시체부검 결과 교흔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김군등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볼때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군가족들은 김군등이 말다툼 끝에 서군을 막대기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화장실에 버린 것으로 경찰이 공식발표하고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자 이들 부모의 보호책임을 물어 1억1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김군등 가족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한변협을 통해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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