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수사 의뢰 ○…보사부는 12일 서울 모 사립대학 총장 학과장 과대표 앞으로 재학생 1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허위공문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사부장관 명의로 된 이 허위공문은 『○○○군이 에이즈 감염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됐으니 다른 학생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보사부는 에이즈감염자로 지목된 이 학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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