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올린곳도 48만 필지/대도시 세부담가중 논란클듯 내무부는 12일 내년도 토지과표(토지과세시가 표준액)를 과표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에 한해 올해보다 평균 11.5% 인상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최근 3년의 지가하락및 하향안정세를 감안, 과표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에 대해 인상률을 금년의 21.2%에서 내년도에 11.5%로 하향 조정하되 과표 현실화율이 30% 이상인 토지는 인상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들어 과표 현실화율이 15%미만인 16만5천필지가 1백%나 인상되고 20%미만인 48만2천필지는 50%가 인상돼 과표조정에 대한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무부는 오는 12월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15일간의 열람공고및 개별통지를 거쳐 이의심사청구를 받아 내년부터 인상 토지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내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금년의 26.9%에서 30.6%로 상향 조정되고 종합토지세 세수는 올해대비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22면>관련기사 22면>
과표 인상으로 내년에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게된 토지는 전체의 47·8%인 1천1백70만필지로 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었던 토지 과다 보유계층이 대부분이라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내무부는 특히 서울등 대도시의 토지 보유자들의 경우 올해에 비해 세부담이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송대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