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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토지절반 종토세늘어/내무부 토지과표 인상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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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토지절반 종토세늘어/내무부 토지과표 인상 안팎

입력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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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겹쳐 2∼3배까지 껑충/임대료등 영향 부동산가격 상승 불가피 내무부가 12일 전국 시도에 시달한 토지과표 조정지침은 현실화율이 30%미만인 토지에 대해 최고 1백%에서 50%까지 인상토록 해 토지과표를 근거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과표 현실화율이 23.7%인 서울을 비롯, 부산(26.3%) 인천 (26.4%) 대전 (26%) 울산 (26%)등 대도시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30%미만으로 세금을 적게 내다가 이번 조치로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게 된 토지는 전체 2천4백54만6천필지의 47.8%인 1천1백70만필지에 달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표조정으로 종토세 부담이 누진율에 따라 한꺼번에 2∼3배까지 늘어나고 그에 따른 토지·건물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모처럼 안정추세에 있는 물가, 특히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토지 과표가 인상된 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으나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낸 지주들이며 중산층 이하는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이번 토지과표율 11.5% 인상 조정으로 내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금년의 26.9%에서 30.6%로 상향 조정돼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토지과표 현실화율 30%의 목표를 달성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1조8백92억원 규모인 종합토지세 세수는 내년에 12% 늘어나게 됐다.

 내년도 종합토지세 10만원이하 납세자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90% 수준으로 올해의 91.5% (1천44만5천명)보다 줄어 10만원이상 납세자가 늘어나게됐고 과표인상으로 종토세부담이 늘게 된 토지가 전체 과표대상토지의 절반이나 돼 이의제기의 민원이 적지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세제개혁방안을 통해 93년 기준현실화율 21.3%인 토지과표를 매년 20% 수준에서 필지별로 현실화해 95년까지 30∼40%수준으로 평준화하고 지방세제를 개편,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체제로 전환키로 했었다.

 종토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재산세로 0.2∼5%까지 9단계로 초과누진되고 있으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0.3∼2%까지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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